민식이법 3년차…운전자 75%, 아직 처벌 기준 모른다

입력 2022-04-07 10:48   수정 2022-04-07 11:37


AXA손해보험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 운전자 10명 중 3명이 운전자보험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스쿨존에서 아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과속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일컫는다.

AXA손보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시속 30km)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9명(91%)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응답자 중 25%만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 부과’ 기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처벌 기준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식이법 시행 후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3명(29%)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연관 가입률은 40%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38%), 3년 미만(34%), 10년 이상(28%) 순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크게 없다'는 답변이 45%에 달했다. 50대 중 60%가 '실효성이 높다'고 답했고, 40대(54%), 30대(41%), 20대(3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있는 운전자(57%)가 무자녀 운전자(49%)보다 ‘실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점(복수 선택)으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도색, 보행자 인식 시스템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5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 개선’(43%), ‘경찰, 교육관계자 등 인적 자원 활용한 스쿨존 관리 강화’(38%), ‘과속방지턱 설치’(36%), ‘운행속도 관리’(35%), ‘단속 카메라 관리’(34%) 를 선택했다.

일각에선 법 시행 이후 온종일 스쿨존 내 속도가 제한되다 보니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차량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시속 40∼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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